지역별, 업종별 어업분쟁 조정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동해안에서 조업 중 발생하는 지역별?업종별 갈등 및 분쟁에 대해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하기 위한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24일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개최된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및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자체 6곳,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정위원회에서는 ▲경북 남부 연안어업과 소형선망 간 조업구역 분쟁 조정종결 안건 1건 ▲외끌이대형저인망 조업구역 관련 어업조정 등 지속안건 5건에 대해 심의를 의결했다.  또 ▲사후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과제로 6건의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2009년 10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 29건 중 15건에 대해어업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23건에 대한 분쟁을 종결했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자원 고갈 및 지역간?업종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어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갈등과 분쟁의 바다가 아니라 질서와 평화의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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