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연합 등 시장 무관 불법단체 소속 500여명 뚫고 집행 성과(br>“법원 명도집행만이 유일한 해법..법원에 명도집행 계속 요청할 것”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지에 대한 강제집행 끝에 위험시설물 1곳에 대한 명도에 성공해 수협에 이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 6, 7, 8, 14부 등 5개 집행부서에서 270여명을 동원해 집행에 나섰으나 500여명이 넘는 노점상연합, 철거민연합 등 시장과 전혀 관련 없는 불법동원 외부인력들에 가로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

  장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오후 1시 22분경 구시장부지 동편에 위치한 활어보관장 잔류 점포 1개소에 대한 명도집행이 이루어졌고 수협은 즉시 전체 건물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날 폐쇄된 175평 규모의 활어보관장은 가건물 구조로 노후화가 심각해 사고 위험이 높은 건물로 꼽혀왔으나 명도를 거부하는 불법 상인 1인이 끝까지 잔류하면서 폐쇄 조치를 할 수 없던 상태였다.

  법원은 이어 오후 2시까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점상연합 등 외부단체 불법동원 인력들의 격렬한 저지에 더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수협 관계자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을 무력화 하는 외부 단체들의 불법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시설물 1곳을 폐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서울중앙지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수십명에 불과한 이전거부 상인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불거져 새롭게 시장을 건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지연되면서 구시장을 통행하는 시민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불량 수산물을 유통하면서 시민을 유인하는 행위는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불법상인들은 시장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신시장에 정상적으로 입주해 영업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상인과 시장 종사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외부단체까지 가세시켜 이전 거부를 지속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명도집행이 유일하다”면서 “시장정상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명도가 모두 완료되고 시장이 폐쇄될 때까지 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노량진 옛시장 부지에는 명목상 명도대상 150여개 점포가 남아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포는 20여곳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불법상인단체는 사용하지 않아 명도가 가능한 점포에 대해서까지 법원의 집행을 가로막으면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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