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 대표발의

 
1989년 농·수협·산림 조합장에 대한 직선제 도입 이후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참여는 그 선거의 효력이 문제 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단체가 조합원이 아닌 자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한다.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그 동안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1일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서 명부의 작성주체인 지역조합에서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조였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점이 다소 늦은 것도 문제다. 조합원의 자격이 선거 때마다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조합원 명부의 공개시점을 앞당기면 오류를 시정하고 후보자들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조합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다투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선거일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합장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거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선고유예를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 않은 농업협동조합법,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어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선고유예를 삭제하는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수출입물품의 품질관리를 대행하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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