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원들 “간부들 아무 미동도 않는다” 분위기 전해

 O…해경은 지난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지난 2월 11∼14일 경남 ·전남·강원 지역 12개 수협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와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천건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가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

그러나 지난해 12월 수협조합장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협의에서 제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식사를 대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기도.

특히 일각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법 개정이 필요할 만큼 현실과 동 떨어져 있어 충분히 정상이 참작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반면 다른 쪽에서는 떨어진 사람도 구속되는 마당인데 가볍게 처리될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보이는 것도 사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신중. 그래서인지 수협중앙회는 해경 발표 이후 태풍 전야처럼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 수협 임원은 “임원을 비롯한 간부 들 중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이 같은 상태가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한 수협 소식통은 “임 회장이 선거 공소 시효가 끝나는 8월22일까지는 몸을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행보를 계속할 것 아니냐”며 “그러나 그것이 임 회장에게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의미있는 분석을 하기도. 

어쨌든 지금 수협은 신임 회장의 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동력이 가동치 않는 이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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