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서 재판부에 요청, “혐의 부인”

김영석 전해양수산부장관이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아 앞으로 법원 판결이 주목되기도. 또 윤학배 전차관에겐 징역 2년을 구형.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차관에게 이 같이 구형.

함께 기소된 이병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3년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겐 징역 2년을 구형.

이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고 검찰이 재판부에 설명.

김 전장관은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