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현안사항 긴급대책 회의 개최, 사업 지속 위한 대책 논의
누적손해율 288%, 기존 민영재보험자 사업불참통보 등 현안 대두

 
수협중앙회(대표이사 공노성)는 지난달 28일 10층 회의실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주요 회원조합의 조합장 및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양식수산물재해보험 현안사항 긴급 대책회의」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보험’)의 사업경과, 정부 및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2019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양식보험 지속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히 개최됐다.

  그간 양식보험은 대상품목을 1개에서 28개로 늘리고 보상하는 재해를 확대하는 등 양적 성장과 함께 4,38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성과를 내며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 장치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누적손해율이 288%에 이르고 이에 따른 사업손실 규모가 2,86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사업 수지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 등 관계기관은 보험료 2배 인상, 자기부담금 확대 등 보상범위 축소와 보험사기 적발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영재보험자는 사업참여에 따른 손실보전과 高손해율 가입자의 가입제한과 현지조사 강화 등 손해율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양식보험 사업(재보험) 불참 의사를 통보하는 민영재보험자마저 속출하는 등 사실상 양식보험은 심각한 사업중단 위기를 맞이한 실정이다.

  양식보험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민영재보험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밀식방지, 어장관리 강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어업인의 자정노력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양식보험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양식보험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보험료 평균 30% 인상 △보험사기 등 보험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계약유지과 신설 및 보험사기조사과(SIU) 도입 △고손해율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상향 △고손해율 및 보험금 多수령자의 보험가입금액 제한 △수산질병특약의 잠정적 판매중단 △손해율이 높은지역의 보험료 추가 할증 등 손해율 개선을 위한 2019년도 양식보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또 회원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수협 관계자는 “양식보험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기업회생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이상 수준의 제도개선으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식어업인과 수협, 그리고 정부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보험이란 다수의 특정 구성원이 모여 사고를 당한 일부를 돕는 경제제도로 무상지원이 아닌 이상 손해율이 높아지고 손실이 커지면 사업운영이 힘들다” 며 “양식보험이 내실 있는 보험으로 거듭나 어업인의 경영안정 장치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양식어업인의 이해와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