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부인에도 WTO 분쟁 패소에 따른 '보복조치' 논란

  일본 정부가 6월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넙치 등 수산물의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후생노동성은 일본 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수입이 증가하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동안에는 수입신고의 20%에 대해 실시했던 모니터링 검사 대상 비율을  이보다 2배 많은 40%로 늘린다고 했다.
 

동시에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검사도 강화,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교도 동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6월 한달 간  실시해 검사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자국 내 전국 검역소에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2019년도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계획'을 개정했다. 일본은 모니터링 검사 결과에 따라 전량검사도 검토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조치는 최근 대상이 된 수입 수산물을 원인으로 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어 식중독 증가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일본 수출은 지난 2017년 7억7천만달러, 2018년은 7억6천만달러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의 30%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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