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소의견 송치

 O…조합장 동시 선거 때 불법선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기도.
부산 K모 수협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해해경청은 3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K모 조합장 측근인 수협 임원 A(56)씨와 어업단체 간부 B(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13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기획, 선거인명단 정리, 선거운동 자금 살포 등 선거 참모 역할을, B씨는 선거인 포섭과 자금 살포 역할을 각각 맡았다는 것.

해경은 이번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촌계별 주요 가담자와 관련 현황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이에 따라 해경은 조만간 K모 조합장과 추가 관련자를 소환수사를 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또 경남 지역 S경찰서가 지난 3월13일 치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S수협 K모 조합장과 다른 조합장 배우자를 지난 2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30일 S경찰서와 S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천수협 K모 조합장은 지난 2월 19일 지역의한 행사장에서 S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을 협박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5조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당시 K모 조합장은 정월대보름 행사장에서 금품찬조 행위(선거법?위반)를 적발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선관위에 보고 하지마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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