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오는 25~27일 관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취업규칙 신고 등 선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연다. 또, ‘찾아가는 선원정책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기사면허 발급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245개 사업장에 대하여 6월 한달간 ‘취업규칙 신고 등’ 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현황조사도 실시한다.

「선원법」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 안전 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취업규칙을 작성해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 현장 방문 설명회 및 사업장 정기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해 “선사와 선원이 상호 신뢰하고 상생하는 선원근로 환경 조성 및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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