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항 개발 이용 활성화 위한 법령 개정

어촌 어항법 시행령과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2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어촌·어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키 위해 마련됐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먼저 개정된 어촌·어항법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에 따라 어항관리청이 사용 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했다.

또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국가어항·지방어항 등)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 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해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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