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사, 위생설비 설치 등 정부 지원 적극 추진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한국산 넙치와 생식용 냉장 냉동 조개류에 대한 일본정부의 검사강화 방침 발표와 관련해 30일 오후 문성혁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산 넙치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 4종에 대한 장염비브리오 모니터링검사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며, 위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율 100% 적용 가능 및 향후 검사결과를 반영해 검사율 추가 상향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주일대사관 해양수산관으로 하여금 이런 일본정부 조치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토록 했으며, 확인내용을 토대로 향후 일본정부 방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의 모니터링 및 검사가 강화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증가하거나 통관기간이 길어져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등 대일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수출 어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간담회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수렴해 수출검사, 위생설비 설치 등 정부 지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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