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해운법' 및 하위법령 시행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해운법' 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을 추진했으며, 오는 12일부터 전국 8개 시도에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도서민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개 지자체에 국비 10억 원을 우선 교부하고,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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