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무역혐회, 11일 부산서 대일수산물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넙치, “수출 전 자체검사 강화 품질위생부분 관리 계도 필요” 요청
패류업계, “1회 검출 후 일정기간 불검출시 수출 회복이 가능토록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문제가 없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단 이후일본이 우리 수산물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대일 수출업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지난 11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수출기업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는 이날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검사를 강화하니까 우리도 검사를 강화해선 안 된다”며 조용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넙치 수출 업계는 “쿠도아충 검출방지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 후 수출하고 있으나, 일부 위생관리가 미흡한 양식장 넙치에서 쿠도아충이 검출될 경우 일본내 검사비율이 크게 확대될 소지 있다”며 “수출 전 자체검사를 강화하고 품질위생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 양식장 넙치를 중심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의 검사강화 조치에 대한 강력대응보다는 수출기업이 해당기준을 최대한 준수해 품질위생면에서 문제점 불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조개·새조개·키조개 등 패류업계는 “패류의 경우 패독, 노로바이러스, 장염비브리오 등이 검사항목으로서 1회 검출될 경우 수출금지 될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 자체의 사전검사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나, 1회 검출 후 일정기간 불검출시 수출회복이 가능토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용 피조개는 내장을 제거할 경우, 위생 안정성이 매우 향상됨에 따라 검사대상 제외도 일본 측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복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시 사전검사 등 필요하지 않으며 이번 일본의 수입검사 강화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다시마를 사료로 사용하고 있어 위생적 문제발생은 염려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의 검사기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위생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굴 수출업계 역시 “생굴은 수출금지로서 냉동굴 위주로 수출하고 있고 이번 일본의 수입검사 강화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굴에 대한 검사강화로 확대될 시 패류독소 및 노로바이러스 등에 검출우려 있어 수출물량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바지락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품질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가공품 개발 등으로 품목확대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선망수협과 근해통발수협 관계자는 “고등어의 경우, 일본 수출이 많지는 않으나 이번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며 “붕장어는 생산량의 60%를 대부분 선어형태로 수출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 대응해 지속적인 성분분석 후 수출할 예정”이라고 자체검사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배기일 한국수산무역협회 회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제품의 품질강화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향후 애로·건의사항은 협회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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