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에 정부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의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FTA이행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FTA이행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그 결과를 반기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상생기금 관련 국회 보고는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며 “반기별로 상생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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