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까지 해양수산 공공 서비스에 240대 드론 투입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해양수산 분야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선도한다는 내용의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24일 발표했다.

  드론 산업은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 창출 중심의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등 각 부처에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정부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인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은 ‘오션드론 555’를 한층 구체화한 방안으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확대를 통한 해양수산 서비스 혁신 선도’라는 목표 아래 추진한다.

  이 방안은 ① 시범사업을 통한 해양드론 활용 확대 ② 해양특화 연구개발(R&D) 및 제도개선 ③ 협업 및 홍보를 통한 해양드론 확산이라는 3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2023년까지 10개 분야에 240대의 공공분야 해양드론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해양수산 업무 중 드론이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5대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효과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비행자료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강한 풍속과 높은 염분 등 해양환경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해안선 측량, 선용품 배송 등 해양드론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해 민간수요를 견인해 나가고자 한다.

  또 유인등대 물품 공급을 위한 고중량 드론과 양식장 정화, 바다숲 모니터링 등을 위한 수중드론 등 수요자 맞춤형 드론을 개발하고, 해양드론 영상자료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단속, 항만시설 감시 등 상시업무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및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 시범공역 추가 지정 등 해양드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드론 운영인력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양드론 수요확대 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해양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 해양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전략도 마련했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그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수요를 견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해양수산부는 이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드론 활성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서비스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