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이런 일 생기면 그냥 있겠느냐”

수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바다마트 고양덕이점 파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수협은 지난 1월 바다마트 덕이점 임대자인 김모씨에게 계약을 해지히겠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내용 증명은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는 7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수협은 다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됐다 해도 임대인이 그냥 돈을 돌려줄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기회비용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수협은 또 다시 임대인에게 3~6개월 기회비용을 줘야 한다. 수협 관계자는 “이 방법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법원이 3개월이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을 임대인에게 주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수협은 매달 3,267만원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줘야 한다. 기회비용은 통상적으로 월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올 상반기에만 2억원가량 임차료를 준 수협이  추가로 2억원 가량을 더 임차료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수협은 덕이점으로 인한 손해가  올해만 4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수협이 덕이점 임차로 손해를 본 금액은 줄잡아 30억원 가량. 점포 문을 닫고도 임차료를 줘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손해가 났는데도 계약 당사자인 수협 유통 대표와 바다마트를 개설하도록 한 수협 임원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자체 감사를 했지만 이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무자 몇 사람에 그쳤고 징계도 정직,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에 그쳤다. 수협 감사실은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권한이 없어 임시총회에 위규사항을 보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전 수협 임원은 “수협에 이렇게 손해가 났는데도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거나 물을 수 없다면 이건 조직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있겠느냐”고 했다. 한 수산계 중진은 “아무리 주인없는 조직이라지만 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며 “경영 판단 오류인지 의혹이 있는건지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드러난다면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수산물 유통전문가는 “바다마트를 열면서 이런 계약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며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를 지도 감독한다면 이런 의혹에 대해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주인 없는 수협 돈이 지금도 줄줄 새고 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