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호‘에 최우선 가치, 선장의무에 비상상황 시 최종퇴선 등 기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해양사고 시 승객 및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해 짧은 시간(골든타임)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으며,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 선장 및 선사의 의무 ▲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 상황판단 원칙 ▲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선사 및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고, 필요시에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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