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점포 추가로 폐쇄…50여명 신시장 입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7차 명도집행이 지난 27일 단행돼 시장 내 일부 점포가 추가로 폐쇄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법원 집행인력 50여명과 수협 측 직원 70여명은 구 노량진수산시장 수산물 판매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7차 명도집행을 시작했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명도집행으로 구시장 내 점포 6곳이 추가로 폐쇄됐다.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이 옛 노량진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며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 구 시장에 대해 명도집행을 했다. 지난 4월 5차 명도집행 이후 약 한 달 간격으로 이어진 명도집행에서 수협 측은 구 시장 활어 보관장과 시장 내 점포 일부를 폐쇄했다.

지난 20일 수협은 구시장 잔류상인 중 50여명이 신시장으로 입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를 거부한 잔류상인에 대해서는 법원 명도 강제집행, 공실관리, 손해배상청구 소송, 무허가 시장 폐쇄·철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구시장에 아직 남아 있는 점포는 총 109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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