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3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지난 6월 28일,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도매시장의 지방세 감면을 올해 12월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모두 지방세 납부 의무가 없다. 반면,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방세가 감면돼 조세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공사에 따라 1년 매출액의 50% 이상을 지방세 납부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어, 이는 고스란히 시설과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중소상인과 최종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도매시장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조세형평성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중소상인과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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