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연합회 및 외부단체 구시장 내 불법행위 자행

 
수협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제7차 명도 강제집행으로 인계된 판매자리들이 민주노점상연합회(이하 민노련) 및 외부단체 인원에 의해 재점거 시도를 목적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려왔다.

 앞서 민노련 등은 제7차 명도 강제집행 당시에도 200여명을 동원하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도집행을 불법적으로 저지하였고 6월 28일 현재까지도 100여명이 구시장에 상주하면서 구시장 부지 전체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과 무관한 이들, 민노련 및 외부단체는 신시장으로 입주를 결정한 구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도 물품을 훼손하고 폭언을 가하는 등 입주를 방해하고 있으며 불법 점거 및 시설 훼손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시장으로 진입한 수협 직원들에게도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수협은 밝혔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계된 판매자리에 대한 재점거 시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형사조치가 가능한 사항이다”며 “대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신시장으로 입주를 결정한 구시장 상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 폭언과 물품을 파손하는 등 신시장 입주를 가로막고 있는 민노련은 법 위에 있는 단체인지, 과연 민주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민노련의 비민주적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지난 제7차 명도집행에서 용역이 동원되었다는 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측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오히려 구시장부지 상인단체의 회비를 받아 움직이는 민노련이야말로 노량진수산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역이며 시장정상화를 장기화시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협은 훼손된 판매자리들에 있어 CCTV 및 현장 채증을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어 고소할 방침이며 시장정상화를 가로막는 민노련 및 외부단체에 있어서도 경찰, 법원 등 행정기관의 공권력 집행을 요청해 퇴거 조치 및 법적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민노련 및 외부단체들이 구시장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침탈을 멈추지 않을 경우 전국의 어민들과 수협 임직원이 함께 이를 강력 저지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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