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기선권현망선단 멸치외 어종혼획 무죄 판결
2014년 개정 후 지금까지 적용…“해수부 아직도 미온적”

법원도 외면하는 수산업법이 해양수산부의 미온적 태도로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천선적 기선권현망 선단A호 어로장과 선주에 대해 지난해 12월 17일 1심 판결을 인정해 검사의 항소 기각과 함께 피고인의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사천선적 기선권현망 A선단이 통영시 욕지도 남방 1.8마일 해상에서 밴댕이(디포리) 약78kg을 불법으로 포획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에는 기선권현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멸치만“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 멸치외 다른 어종이 단 1마리라도 잡히면 불법이다.

반면 재판부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어업을 감안할 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멸치를 포획하기 위한 그물에 밴댕이 등 멸치보다 몸집이 큰 어종이나,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종이 일부 함께 포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심판결에 이어 2심판결에서도 멸치를 잡는 기선권현망선단이 조업 중 멸치외 일부 다른 어종을 함께 잡았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일치된 시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이 판결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이사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고의가 있다하더라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의 요지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

이는 기선권현망 어구·어업 상 인망조업으로 단 한 마리도 혼획할 수 없다는 현행법은 현실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장희래 멸치권현망수협 상임이사는 “2014년 수산업법이 개정된 이후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법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4일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상고여부를 지켜 본 뒤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기선권현망 업계에서는 하루 빨리 기선권현망 어업인들이 혼획으로 인한 범법자 신세가 되지 않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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