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에 대한 반부패·청렴에 대한 경각심 고취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대표이사 : 안재문)는 7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반부패’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총 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교육을 맡은 서울상공회의소 동작구상공회는 청탁금지법 핵심 및 위반사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 대해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수협노량진수산(주) 관계자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3,4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으로써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반부패·청렴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이에 대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여 반부패·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왔음을 알렸다.

또한 “이번 교육은 모든 업무추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반부패 청렴문화 실천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고객에게 신뢰 받는 노량진수산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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