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3일 8차 명도집행 실시...수협, 향후 추가 명도집행 잔여 점포 조속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3일 오전 6시 40분 구(舊)노량진시장(이하 ‘구시장’) 무단점유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판매자리 일부에 대해 8차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해 35개 점포(34명)를 수협 측에 인계했다.

 앞서 수협은 지난달 27일 7차 명도강제집행으로 인계된 점포를 비롯한 구시장 부지에 대해 지속적인 공실관리를 실시해 추가적인 무단 점유를 방지해왔다. 그 과정 중 일부 수협 직원이 상인 및 노점상 인원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구시장 부지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요구되고 있었다.

  수협관계자는 “23일 법원이 실시한 명도 강제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시된 법집행”이라며 “앞으로 명도집행과정 중 상인 및 노점상 인원들에 의한 방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로 해당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족관을 옮길 수 없도록 시멘트를 채워 넣고 적치물을 이송중인 법원 노무인원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등 무법적인 행태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자행되고 있음에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명도 강제집행 및 시장폐쇄 조치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어민의 자산인 노량진수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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