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국동시수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진웅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김 조합장에 대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날 김 조합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 조합장이 지난 3월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수사에 나섰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측근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가 하면 금품까지 전달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지난 3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김 조합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CC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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