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수협 직원들에게 뜨거운 해장국 뿌린 혐의로

노량진수산시장 구 시장 6차 명도집행 때 수협 직원들에게 뜨거운 해장국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특수상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차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명도집행이 이뤄질 당시 솥에서 끓는 해장국을 수협 직원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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