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징어 산업 정비를 위해 TAC제도, 원양산업 관리, 수입국 다변화, 식품안전평가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오징어 산업 진흥을 위해 오징어에 대해 2017년 역사상 가장 엄격한 휴어제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오징어 자원 회복 등을 위해 오징어 TAC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연근해 오징어 자원 조사 및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원양어선의 불법 조업 등이 국내외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원양산업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원양어업 관리규정(遠洋漁業管理規程)」 개정안을 발표해 현재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활, 신선·냉장 및 냉동 수산물에 대한 사전 진입 허가제와 관련해 최근 페루산 오징어의 對중국 수출을 허가한 것이다. 페루산 오징어 시장 진입 허가를 통해 오징어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서다또 수입산 오징어에 대한 합법 어획증명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 정부가 수입산 오징어에 대한 합법 어획증명서의 요구로 오징어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입하는 오징어의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현재화된 식품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오징어 수출대상국으로 연간 1,900만 달러(최근 3년 기준)를 수출하는 데 중국이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공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수입국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내 오징어 산업에서 일어나는 최신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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