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시스템 및 절차 개선 부정수급 예방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수산직불금 지급업무를 완전전산화해 시스템내에서 수급자 선정, 적격여부,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의 자료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확인 및 교차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배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시스템간 연계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 앞으로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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