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가을 낚시 성어기를 맞아 낚싯배 조업이 증가 됨에 따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신고된 선박과 낚시업자(선장), 승객 등 대상 낚싯배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안전관리와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해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낚시 관계자(선장, 선주, 이용객 등)를 대상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주요 개정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부, 전광판 이용 홍보 게시, 파출소별 간담회 실시 등 바다낚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6일부터 29일 까지 14일간은 2019년 법률 개정사항과 5대 안전저해 행위를 경비정, 파출소, 항공기, VTS 등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충관 서장은 “성어기를 맞아 낚싯배 종사자들과 승객의 안전의식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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