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의원,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은 30일 “허가어업인 연근해어선만 가능했던 감척사업에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정치망어업은 현행법상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없어 어업인들로 부터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정치망어업과 어업형태가 비슷한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감척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정치망어업의 감척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용주의원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과 해수부의 의견을 조율한 끝에 정치망어업의 면허권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연근해어업 감척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규정과 ‘연근해 어업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률 제정안 취지를 말했다.

이용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치망어업을 감척할 경우, ▲정치망업자에게 어선·어구의 잔존가치 보상 ▲평균수익액 5년분의 폐업지원금 ▲취업관련 지원 등을 하고 ▲정치망어업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취업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주의원은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에 정치망어업이 포함됨으로써 어선 감척사업을 통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어업조정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더불어 감척사업의 방향이 대형트롤 및 어업협정 피해어업 우선 선정에 중소형어선 등 다양한 감척대상 선정 및 현실적인 보상비 책정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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