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한 어획물 축소기재 중국 유망어선 1척 나포
나포된 중국어선은 단속공무원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조업일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할 어업활동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하고 불법조업으로 어획한 어획물(오징어 등 약 600kg)을 어획물 저장창고 안쪽 격벽 사이에 숨겨놓고 어획물을 빼돌리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의 어획물 축소보고 위반 행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담보금 부과 및 미납 시 선장 구속 등 관계법령에 의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중국 유망의 어획할당량 소진임박에 따른 어획물 축소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여 우리바다의 수산자원보호 및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0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9억 7천여만원을 징수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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