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노사, 2019년도 임금 협정 최종 타결

2019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한국원양산업협회(노사위원장 박길주)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봉철)은 지난 20일 노사 임금 협정 조인식을 갖고 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보유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선원들의 2019년도 임금협정서 및 부속(업종별) 협정서에 서명했다.

24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에서 월 10만원 인상키로 했다.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에 한해 1.0인몫 월 217만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을 곱해 지급키로 했다.

주부식비는 1인 1일 1만원으로 하되 회사는 주·부식 선적시마다 구입 가격과 물량이 기재된 자료를 선박에 교부토록 했다.

전재비는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을 선원에게 균등 지급키로 했다.  정해진 금액은 톤당 참치연승 20 달러, 참치선망 10달러, 오징어채낚기 1만원, 꽁치봉수망 1만원, 북양트롤 1만4,000원. 대구저연승 8,200원 등이다.

2019년도 임금협정서 시행 시기는 월고정급과 보장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되 협정일 현재 계약 종료한 선박이나 퇴직한 선원은 제외키로 했다. 주부식비 및 전재비는 협정일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원양노사는 조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참치연승 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도 참치연승 추가 협정을 따로 체결했다.

참치연승 어선의 어로 계약 기간은 18개월 이내로 하고 이 어로 계약 기간을 초과해 조업한 기간에 대해 연장 조업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연장 조업 수당 지급액은 최종 연장 조업 기간 구간에 해당하는 지급률(월고정급의 40∼100%)을 적용, 일할 계산해 최종 정산시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참치연승 어선 조업 기간이 15개월 미만인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선박 선원의 휴식을 위해 어로 계약 기간 중 1회 이상 입항토록 했으며 체항 기간은 3일 이상으로 정했다. 이같은 휴식 입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임금 7일 분의 유급 휴가급을 어로 계약 만기 종료한 선원에게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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