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진, '해상풍력 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관련 중간보고서서 언급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어업피해 발생이 불가피함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진들은 지난 19일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연구진들은 수협중앙회의 의뢰로 지난 4월부터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제도와 연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덴마크·일본 등 주요 해상풍력 국가들의 수산업 현황과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산업 피해사례를 조사중이다.

연구진들은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영국·덴마크·일본에서 발생한 △통항·조업금지 또는 제한에 의한 조업 구역 축소 △발전단지 건설·운영 시 발생하는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등에 따른 해저 환경 변화로 인한 어종 교란 △항해·조업시 해저케이블 등 풍력설비 훼손 사고위험 증가 등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수산업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발전단지 내 어업 행위가 전면 금지된 독일과 네덜란드, 제한적으로 조업이 허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단지 내 조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영국과 덴마크 등의 사례를 통해 기존 조업 구역 축소가 과도한 대체어장 개발 경쟁 및 조업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해 연안 유럽 국가들이 해상풍력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업인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발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선정이나 인허가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북해 연안 국가들은 국가가 먼저 어업활동 등 해역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지를 결정하는 등 사업추진 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했다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윤 박사는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은 어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부터 국가가 해역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어업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정하고 그 과정에 어업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