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 빼돌리려다 덜미 잡혀
나포된 중국어선은 단속공무원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조업일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할 어업활동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하여 광어 등 약 2,000kg의 어획량을 축소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어획실적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중국 유망어선의 어획할당량 소진임박에 따른 어획물 축소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어선 감시 전담부서 24시간 가동 및 가용 지도선 세력 총 동원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1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0억 7천여만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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