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낚시어선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선주 A씨와 조선소 대표 B씨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3월 어선 지도단속 전담반인 어선관리계를 신설하여 어선 불법 증·개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이번 검거 된 선박은 낚시어선 선주와 조선소 대표가 서로의 사익을 위한 목적으로 어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체길이, 조타실 확장 등 불법으로 증축하여 적발되었다.

특히, 선박 복원력에 큰 영향을 미쳐 해상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써 단속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 어선법 제2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도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물론, 어업인과 조선소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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