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은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3월 어선 지도단속 전담반인 어선관리계를 신설하여 어선 불법 증·개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이번 검거 된 선박은 낚시어선 선주와 조선소 대표가 서로의 사익을 위한 목적으로 어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체길이, 조타실 확장 등 불법으로 증축하여 적발되었다.
특히, 선박 복원력에 큰 영향을 미쳐 해상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써 단속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 어선법 제2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도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물론, 어업인과 조선소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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