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조정위, 어업인 주도 자율협약 체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충남 서천군 내 각망어업인과 연안어업인들이 지난 30일 서천군 홍원항 어업인 복지회관에서 어업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천군 관내 협소한 조업구역 때문에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 왔으며 올 2월 어업분쟁이 신청돼 수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및 어업인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서천군 각망 영어조합법인(회장 신은성), 서천군 소형선박협회(회장 김진권), 서천서부 소형통발협회(회장 김봉규) 간 이뤄졌다.

이 협약에는 충남 서천군 각망어업인의 조업구역 내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준법조업을 유도하며 어업자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어업분쟁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한 자율적인 조업 규정을 정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어업분쟁의 중재에 나선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2009년에 설립돼 활동 중에 있으며, 총 27건의 조정안건을 선정, 그 중 어업자협약 체결 등 14건은 조정완료, 8건은 종결처리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이번 어업인 주도의 자율적 어업자 협약을 계기로 서천군의 어업분쟁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길 바란다"며 "서해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상생조업을 위해 어업분쟁 조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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