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시료 채취 수 확대 등 검체채취 규정 강화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산물 검사대상 규모를 고려해 시료 채취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및 유통식품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 제조·가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는 ▲검사대상 규모가 큰 포장수산물 검체 채취 수 확대 등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 ▲육류 조리 시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히도록 조리기준 신설 등이다.

한편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로 젤리제품 제조 허용 ▲장류·젓갈류 등 4개 품목 식중독균 공통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그라비새우와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로시애(Lactobacillus rossiae)를 식품원료로 신규 인정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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