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KBS 보도(제보자)와 관련,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과 검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BS는 "일본산 가리비, 참돔 등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원산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악화 등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한국의 수출 넙치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참돔 등 검역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어업인을 위해서는 검사·검역,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수산생물 질병 차단을 위한 검역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 식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6월부터 조치한 것은 수입식품 유해성 검사 비율의 상향조치이며, 우리 정부 역시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능 등 엄격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참돔, 방어에 대한 검역과 관련해, 2018년 3월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정식 검역증명서가 아닌 잠정 검역증명서를 제출했댜. 이에 따라 검역당국에서는 강화된 정밀검역을 실시했으나, 10년간 질병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2018년 4월부터 일본측에서 정식 검역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국 등 타 국가와의 형평성, WTO SPS 등 국제규범 등을 고려해 여타 국가와 동일한 정밀검역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가리비, 참돔 등을 포함한 중점단속품목(8개)에 대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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