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민 대변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
국내 해상풍력발전 예정지 42곳, 어업인 의견청취 없어
정운천의원, "어민들 고통만 가중 제대로 된 정책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발전 정책의 부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해수부 중심의 ‘해상풍력발전 TF’를 구성하도록 주문했고, 실제 올해 3월 해수부, 수협,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으로 구성된 TF는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왔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 받았거나 또는 계획중인 단지가 전국적으로 42곳에 달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10월) 전국에 계획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2개소의 총 4.8GW였으나, 올해는 총 42개소의 10.4GW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어업최적지가 겹친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남 통영의 욕지해역 근처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주요 멸치어장과 겹친다. 수협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멸치권현망수협의 지난 한 해 멸치 위판액은 1천억 원 이상이었으며, 이중 25% 정도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욕지해역에서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의 경우,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가 연말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발전사업자가 어업인들에게 통항과 조업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현재 1단계 실증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3단계 확산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의도의 160배에 달하는 해역에서 어업인들의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곧 전북 어업인들에게는 전북 앞바다 1/4을 잃는 것과 같다.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상풍력발전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법과 관련정책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며, “어업인들에게는 논밭과 같은 바다를 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변하는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외 해상풍력발전 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선정하고 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하고 있었다”며 “국내는 이러한 절차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된지 3년이 흘렀지만, 어민들의 고통만 가중되었을 뿐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못 했다”며, “해상풍력발전을 계기로 해수부가 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부처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운천 의원은 '해상풍력발전단지 현황 및 과제'라는 자료집을 내 눈길을 끌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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