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송 전국바다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대형기저수협 조합장)

지난 2년간 어업인들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바다모래채취 중단과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하며 부단히 노력해 왔다.

어업의 생산량은 100만톤 이하로 감소하고 더 이상 바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처절한 외침에 국무조정실에서는 2017년 12월 채취물량 감축,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를 골자로 한 골재수급안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남해 EEZ 바다모래채취 민관협의체는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2019년 3월 채취 물량축소, 점사용료 인상, 수산영향조사, 채취해역복구 등을 담은 협의이행조건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해EEZ의 경우를 모범사례로 삼아 연안해역에서도 최초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어떤 바다에서든 모래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또한, 남해 EEZ 민관 협의체에서 마련한 협의이행조건을 표준점으로 잡아, 다른 해역에서도 특성에 맞게 조정·적용토록 하여 골재수급 안정화를 가속화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2년 넘게 바다모래채취 반대에 나선 어업인과 제도개선에 앞장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었다.

더 나아가 남해 어업인들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협의이행조건의 이행 점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채취된 바다모래의 사용용도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민관협의체에서 사용용도를 국책용 제한한다고 합의하였지만, 국책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 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당초 의도는 항만,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한정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들어 공공용 사업을 공공주택용까지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어 문제이다.

둘째, 수산영향조사 시행 및 채취해역복구 지체이다. 바다모래채취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채취재개와 동시에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두 차례 유찰되어 채취재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채취해역복구 역시 재원확보 마련 등 관계부처 합의 중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셋째, 불법채취감시 및 이에 대한 제재문제이다. 그동안 광구이탈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채취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러한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명하다. 골재채취법은 허가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 중지 1개월의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공단이 임의로 허가조건 위반 시 제재기준을 만들어 ‘채취 중지 7일’정도의 가벼운 수준으로 조정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채취선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 6건의 적발건수가 있었으나, 적발된 채취업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재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허가조건 위반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처분을 더욱 강화하여 채취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 감시원 활동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불시점검이 4회 실시되었으나, 지적 건수가 전무하여 형식적 감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 사항이다. 관련법령 위반시 허가취소 및 차기 허가불허를 추진키로 합의 하였으나, 현재 채취금지기간위반에 관해서만 허가를 취소하도록 골재채취법시행령 개정 중에 있다.

하지만 채취심도 위반, 허가구역 이탈 등 채취구역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만큼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이 남해EEZ 협의이행조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짚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해EEZ 협의이행조건은 정부와 어업인간의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대한 첫 합의서이자 향후 타 해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준서이다. 협의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지 않는다면, 남해EEZ는 물론 연안 해역에서의 협의와 그 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바다는 다시 황폐해질 것이며 어업인들은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는 비극을 맛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연안침식의 피해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예고된 수순이다. 싱가폴은 자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바다모래를 수입한 결과 인도네시아에서는 20개의 섬이 침하되고 있다. 이후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가 모래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고, 우리는 최근 발생되는 연안침하, 해수욕장모래 이탈은 매년 수백억의 복구예산을 쏟아 부음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 모든 원인은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현실임을 교훈 삼아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바다모래채취를 국책용에 한해서 2022년까지 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해양수산부 주관 국책사업은 대체 골재로 매립토를 이용할 것이라는 자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그들의 존재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골재수급안정화 대책을 위해 국책용에만 한정하여 정부와 어업인간 바다모래채취 협의이행조건을 협의하였으며, 정확한 이행과 이에 따른 철저한 감시가 반드시 이루어져 또 다시 바다모래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연근해 수산업계는 수산산업의 존폐를 염려하는 최악의 분위기이며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환경파괴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지금부터라도 대체골재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바다를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바다를 물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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