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1월 5일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관련 교육 지원 ▲ 후계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청년에게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제공 ▲농업경영체가 청년 농어업인을 고용하거나 교육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체계적인 후계 농어업 인력 육성과 더불어 농어업 분야의 청년 취⋅창업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석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대한민국 농어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영농⋅영어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 주민 감소는 지방 소멸, 식량안보 위협 등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범국민적 관심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후계농어업인 육성 제도 및 사업의 체계화로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어업분야의 지속적인 교육지원 등을 통한 정예 농어업인 육성으로 대한민국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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