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WTO 수산보조금 협상서 수산규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 커

지난 6월 10일,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자국 내 비준을 완료했다. 이로써 2018년 말 협정 타결 이후, 반 년 간 침체되었던 USMCA 발효를 위한 각 회원국의 움 직임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USMCA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 이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의 대표적 산물이다. 미국의 NAFTA 재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인해 USMCA는 미국의 주도하에 멕시코, 캐나다와 각각 양자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협정문의 구조와 내용도 과거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 협정문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

TPP에 이어 한층 강화된 수산규범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USMCA는 향후 FTA, WTO 수산보조금 협상 등 양자·다자 협정상의 수산규범에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어업국가 및 미국 등 회원국과 주요 수산물 교역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각 조항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통해 국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USMCA 수산규범은 동 협정문 제24장인 환경챕터에 포함됨으로서 환경측면에서의 수산교역과 다양한 어업요소를 규율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됐다. 이는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불법어업 규제와 불법 어획물 교역방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성립된 것으로, 회원국은 환경 챕터 내 해면어업의 중요성과 어업관리 및 해양생물 보존, 수산보조금 금지 및 통보, IUU 어업 및 어획물 대응 등 크게 5가지 주제로 구성된 수산분야 규제조항 도입에 합의를 이루었다. 이로써 USMCA는 TPP 이후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중 유일하게 구체적인 수산규범을 포함한 최초의 무역협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TPP·CPTPP 협정문과 USMCA의 유사성은 수산조항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USMCA는 TPP·CPTPP 수산조항과 비교해 추가 규제요소를 도입하면서 한층 강화된 수산규범을 포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해면어업을 규율함에 있어 수산물 무역측면을 고려했고 어업관리제도의 운영 방향 및 적용 범위를 확대·강화했다. 통합적 해양생물 보존조치 개념과 고래자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수산보조금 규율에 있어 IUU관련 규제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USMCA는 IUU어업에 관여한 ‘운영자’를 금지보조금 규율 대상에 추가하고, IUU어선 및 운영자 목록 작성·통보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상과 WTO 보조금 통보 규정에 협조할 것을 명시하여 WTO를 통한 수산보조금 규율 의지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USMCA는 이후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진전을 이끄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어업관리 및 수산·해양생물자원 관리, IUU어업·어획물 규제 조치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조사·평가 사업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참치 등 회유성 어족자원 관리와 IUU어업 규제와 같이 세계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수산부문 이슈에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수산정책 사례와 USMCA 규정을 바탕으로 국내 수산정책이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산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조사 기반 강화와 이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정책 수립·이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평가 및 해양서 식지, 생태계 조사 등 어업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수산분야 예산사업 확충이 수반돼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 IUU 근절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해역에서의 IUU어업·어획물 정보를 상시 확인하고 이를 RFMO 등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자동 정보 수집·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USMCA 수산규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USMCA 수산규범이 향후 FTA 등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USMCA 및 미국의 관련 법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IUU 감시감독 체제 구축으로 IUU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협력 체계에 동참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RFMO가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 IUU 정보 플랫폼 구축’ 참여와 IUU 근절을 위한 국내법적 행정조치 등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셋째, USMCA 이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 제수산규범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으로, 관련 정부기관 및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통합 TF팀’ 구축·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일된 목표 설정과 장기적 계획 수립,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지은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정명화·홍혜수·윤미경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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