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은 1년서 9개월로…김 전조합장 1심 그대로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지역 조합장들이 지지하도록 도와달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61)전 후포수협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거인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후포수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2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임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김모(69)전 진도군 수협 조합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위탁선거법 58조 1호의 매수죄는 금전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등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58조 3호의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실시된 제25대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 전조합장은 지난 1월 6일 오전 8시 1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정차된 김 전조합장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수협 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인이었던 김 전조합장에게 선거 경비로 현금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됐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인정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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