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정식 여당 정책위 의장·김정우 기재위 간사·박완주 농해수위 간사 면담
“어족자원 고갈로 어업인 고통 날로 심해지고 있어, 세제개정을 통한 어업인 권익보호 절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임회장과 만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어업인을 위한 정책 구현을 위해 당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수협에서도 좋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국가 식량산업인 수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어업인 소득세 제도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도 “수산업의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어업인을 위한 정책 개발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임회장은 건의문을 전달하며 어류를 포획해 식량을 생산하는 어로어업은 현행 농업분야의 식량작물재배업처럼 전액 비과세하고 해조류, 어패류를 주로 생산해 농업분야의 과일 등 기타작물재배업과 유사한 양식어업은 10억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농업과의 세제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원(수입 약 2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법인의 경우도 영농조합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조합원당 6억원 내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50억원 내 비과세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어업분야는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어업회사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수협은 농어업 세제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정부에 어업분야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하고 있으나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정부개정안에도 해당사항이 미반영됐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