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입어 감축…지난해보다 50척 줄어
내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어획할당량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내년도 어기 한중어업협상이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보다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해, 4년 연속 입어 척수를 감축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등 50척이다. 양국은 이와 별도로 일반어획물운반선도 2척도추가 감축키로 했다. 내년도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은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1,000톤이 줄었다. 업종별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이다. 1,000톤이 준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을 개선했다.

양측은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와 그간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단속역량 및 협력 강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측은 동해 북한수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집단침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서측 외곽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측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통보하면 중국 측이 지도단속에 활용하고,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을 통한 양국의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올 12월부터 재개해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실시한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내년에는 6∼7월경 한국에서 양국의 수산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해 실시하기로 하는 등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어공위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 및 조업조건이 강화됐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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