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현재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와 관련해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한 한 사례로는 지난 태국사례와 마찬가지로 어린 노동자 등이 어획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획 증명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의 IUU어업 행위 지속은 베트남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