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개정안 국회 제출…시·군·구청장도 관리 권한

 앞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관리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도 주어진다. 지금까지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를 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또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겨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기로 했다. 처분에 대한 공표 대상이 되는 행위도 ‘2회 이상 무표시나 거짓표시’는 물론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까지 확대했다. 다만 영업소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자수자의 형의 감경·면제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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