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어업분쟁 29건 중 27건 해결
동해어업관리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는 지난 21~ 22일까지 이틀 간 동해바다를 희망의 바다로 가꿔 나가기 위한 2019년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동해바다는 8천여 척의 연근해 어선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두고 경쟁조업을 하고 있어 업종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고정해 사용하는 어구와 이동하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어구가 중첩되면서 어구 손실이 일어나 어업인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출범한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정된 분쟁 안건 29건 중 13건에 대한 어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24건에 대한 조정을 종결하는 등 어업분쟁 해결에 소기의 성과를 이룩해왔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분쟁해결을 위해 이해관계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치고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어구훼손으로 인해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는 업종별 어구부설 해역과 시간을 정하고, 조업어선의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어구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이 날 제18차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외끌이대형저인망 조업구역 관련 어업조정, ▲거제 통영 새우조망과 통영 연안복합(문어단지) 간 조업구역 분쟁 등 안건 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계속 조정하기로 했다.또한,신규 안건으로 ▲강원 삼척 연안통발과 경북 죽변 근해통발 간 조업구역 분쟁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12월부터 강원 삼척 연안통발과 경북 죽변 근해통발에 대한 어업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으로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분쟁의 바다에서 희망을 만든다”며 “앞으로 어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확대 및 어업분쟁을 조정, 어업제도 개선 등 동해바다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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