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령 입법예고

최근 해상 선박사고가 잦아지면서 낚시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해수부의 개정령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을 신고할 때의 요건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특히 선장의 경우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되거나 해양경찰이 발행하는 출입항확인증명서의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한다. 단 2012년 2월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도는 출입항확인증명서의 승선경력 120일 이상이 적용된다.

또한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승객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의 임무도 새로 규정했다.

낚시어선의 야간 사고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와 구명등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만으로도 영업폐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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