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보전을 위해 진도군 소재 무인도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무인도서법)에 따라 관리유형별로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4가지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목포해수청은 매달 관내 무인도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진도군에 위치한 절대보전 2개소, 준보전 3개소, 개발가능 1개소 등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인도서 내에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 입목의 벌채 및 훼손, 폐기물 투기 등 금지행위 여부를 비롯해 해양레저활동 등 허가된 행위에 대한 허가조건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했다.

목포해수청 관내에 위치한 무인도서는 총 1,174개소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무인도서 2,878개의 약 40%를 차지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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