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지난 28일 전남도, 목포시 등 11개 지자체와 해역이용영향 평가대행자 등이 참석하는‘2019년 해역이용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역이용협의 등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 제도의 필요성과 상황별 업무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업무 담당자와 평가대행자 간에 공유하고 논의했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시 허가, 면허 등 처분 전에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 정책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관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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